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역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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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1차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가축 및 정액 등 생산물 등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3.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동물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5.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농장 내ㆍ외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 확보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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