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 (종식후속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양돈농장 정밀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발생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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