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 (종식후속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양돈농장 정밀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발생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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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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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