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 (가축의 재사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돼지)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생농장 :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에 대한 시장ㆍ군수(이하 "1차 점검"이라 한다)와 검역본부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구성된 평가단(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의 농장 평가(이하 "2차 점검"이라 한다)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별표 4의 입식시험 실시요령에 따른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2. 관리지역 :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고 가축을 재사육하려는 농장에 대한 1차 점검과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이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축을 재사육하려는 농장에 대한 1차 점검과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고 청소ㆍ세척ㆍ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3. 그 외 지역 :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가축을 재사육하려는 농장에 대한 1차 점검과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4. 시장ㆍ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입식 추진절차와 기간을 정하여 재입식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는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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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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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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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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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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