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 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 분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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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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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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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