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6조 (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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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돼지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은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검출지점의 지형과 지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돼지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은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검출지점의 지형과 지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기간은 검출일(확진일)을 기준으로 30일로 하되,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지역 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포획상황, 폐사체 등 정밀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 중(이동제한 기간이 30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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