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살처분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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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발생농장 제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1.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돼지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4. 그 밖에 역학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발생농장 제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1.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돼지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4. 그 밖에 역학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 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 등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장 평가단을 파견하여 위험도 평가 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 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이하 "사체처리"라고 한다)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농장 또는 발생농장의 인근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ㆍ소각ㆍ화학적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ㆍ후에 차량의 내ㆍ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를 위하여 방역지역 내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소유자ㆍ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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