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 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해당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이 출하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해당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축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도축장등에서 환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2.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및 양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방문금지 등 이동제한 조치4. 도축장등에 있는 감수성 동물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5. 환축 발견 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 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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