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감수성 동물(도축장에서 계류 중인 돼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에 따라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ㆍ시료채취 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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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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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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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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