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군 관계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 설치 및 통제초소에 소독조ㆍ소독장비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인접 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축사 내외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 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4. 발생농장 정문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ㆍ차량 등의 출입 금지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 밖 반출 금지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유자등은 발생농장 내 대기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다른 양돈농장 관계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9.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조치(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10. 의사환축이 발견된 농장, 도축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예찰 등 조치(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
가축방역관(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군 관계관을 포함한다)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양돈농장이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의 양돈농장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