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에 따라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관리지역에 감수성 동물이 있는 경우, 관리지역을 포함한다)2. 도축장 폐쇄. 다만, 보호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역시설(이하 "강화된 방역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도태(출하)에 한함)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심부온도 70℃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출하 대상 가축에 대한 전 두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며, 이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량을 조정할 수 있음5.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날부터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6.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가 처리ㆍ보관 능력을 확인하여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하되,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출발지 및 도착지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7. 정액,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 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은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 후 운반을 허용8. 축사 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감수성 동물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양돈농장 통행 차단. 다만, 제3호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10.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동제한 기간 단축 가능11.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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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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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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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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