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8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단계 격상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국 확산 우려 시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시ㆍ도, 시ㆍ군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ㆍ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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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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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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