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8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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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단계 격상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국 확산 우려 시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단계 격상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국 확산 우려 시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시ㆍ도, 시ㆍ군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ㆍ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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