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 (방역지역 전환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②예찰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농장 환경시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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