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 (방역지역 전환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예찰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농장 환경시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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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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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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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