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6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양돈농장, 양돈 관련 종사자 및 축산 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 및 시ㆍ군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사. 발생 시ㆍ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아.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5.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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