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1조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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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는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참여자에 대해 살처분에 참여하기 전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살처분 참여 이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참여자에 대해 살처분에 참여하기 전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살처분 참여 이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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