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1조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참여자에 대해 살처분에 참여하기 전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살처분 참여 이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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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시 조치제27조 ·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제28조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제29조 · 종식 선언제30조 · 종식후속대책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가축의 재사육제3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