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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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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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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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