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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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 1. 신고접수월일 : 접수시각 : (오전/오후) 2. 신고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직 업) 3. 발생농가의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4. 신고사항 축종 : 사육두수 : 발생두수 : 5. 증상, 병력, 특이사항 6. 사전에 응급조치한 사항 7. 신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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