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멧돼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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