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검역본부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4.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6. 시장ㆍ군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②검역본부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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