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의 경우를 포함) 또는 관리ㆍ보호지역에 현장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2. 발생농장 및 관리ㆍ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양돈농장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3. 발생농장의 관리자,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농장 및 관리ㆍ보호지역 주요 도로(발생 위험이 큰 농장을 포함한다)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②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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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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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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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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