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의2 (등록대상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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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5조 에서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제품 외에도 청년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물품 및 서비스를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벤처ㆍ창업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5조 에서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제품 외에도 청년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물품 및 서비스를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벤처ㆍ창업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이 아닌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한 벤처ㆍ창업기업은 벤처창업기업과 동일하게 제17조 에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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