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4조 (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심사 및 지정결과를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일에 추천기관 및 지정업체에게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의 효력은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발효된다. 다만, 지정 효력의 종료일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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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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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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