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8조 (등록 상품 유지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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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창업기업은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제30조 에서 제31조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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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벤처창업기업은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제30조 에서 제31조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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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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