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기술ㆍ품질평가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으로 인증된 제품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을 받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으로 인증된 제품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을 받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7.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ㆍ품질 평가를 거쳐 기술ㆍ품질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