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기술ㆍ품질평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으로 인증된 제품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을 받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7.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ㆍ품질 평가를 거쳐 기술ㆍ품질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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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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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