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3조 (견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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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검색 상품에 대한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에 따른 공급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견적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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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검색 상품에 대한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에 따른 공급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견적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견적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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