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3조 (견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검색 상품에 대한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에 따른 공급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견적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견적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