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0조 (품질평가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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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기술의 우수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심사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표시 제품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제품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기술의 우수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심사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표시 제품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제품7.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품질ㆍ성능 평가를 거쳐 품질 또는 성능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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