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조의2 (지정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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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추천기관의 장과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또는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신청서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 에서 제6조의 지정대상 결격 여부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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