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5조의2 (지정대상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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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대상 외에도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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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대상 외에도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벤처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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