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7조 (적용기술 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창업기업은 적용기술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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