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5조 (통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벤처창업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및 주문 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에서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벤처나라 업체에 제공하고, 벤처나라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벤처나라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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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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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