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5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②< 삭 제 >
③지정 당시 제2조 제2호 에서 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지정 자격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상품은 지정 이후 창업기업이 창업 7년은 초과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간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지정 이후 제8조 에서 제10조에 따른 기술 또는 품질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간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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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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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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