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5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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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②< 삭 제 >
③지정 당시 제2조 제2호 에서 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지정 자격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상품은 지정 이후 창업기업이 창업 7년은 초과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간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지정 이후 제8조 에서 제10조에 따른 기술 또는 품질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간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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