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 (입찰참가자격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벤처창업기업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상품인 경우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희망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벤처나라 등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