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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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벤처창업기업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상품인 경우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희망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벤처나라 등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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