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벤처창업기업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상품인 경우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희망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벤처나라 등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