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1조 (심사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술ㆍ품질 평가하여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는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제7조 에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심사를 상정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벤처나라 담당과장이 제2항에 따라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사를 상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상정된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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