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8조 (협업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의 1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이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추진기업을 벤처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협업체 또는 협업기업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의 3서식]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협업 변경의 필요성과 참여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휴ㆍ폐업, 부도, 파산,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벤처창업기업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기타 벤처창업기업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제9조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기업은 확인서의 제출로 협업 변경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