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4조 (규격변경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벤처창업기업이 규격변경 제작 가능한 상품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한하여 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규격변경 제작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요청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는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를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벤처창업기업이 요청 규격대로 제작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견적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견적 요청에 대한 견적서 제출과 접수는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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