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40조 (수당 및 여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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