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5조의3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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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는 경우 승계 받은 업체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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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는 경우 승계 받은 업체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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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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