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9조 (기술평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 평가를 면제하고,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심사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2.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5.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 평가를 거쳐 기술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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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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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