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9조 (기술평가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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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 평가를 면제하고,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심사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2.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 평가를 면제하고,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만을 평가하여 적격인 상품을 심사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2.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5.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 평가를 거쳐 기술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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