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의3조 (조달청 기술ㆍ품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2에 따라 지정신청한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8항에 따라 추천기관의 장이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기술ㆍ품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ㆍ품질평가는 신청상품을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관계자 등으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훈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조달청평가위원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 상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2. 신청 상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3.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벤처창업기업제품 평가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이하 "기술평가"라 한다), 품질 및 성능의 신뢰성을 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평가서에 항목별로 기재한다.
동일 업체, 동일 제품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ㆍ품질평가의 평점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산술 평균한 점수에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평가한 정책지원 등 효과 점수를 더한 점수로 하며, ‘적격’인 상품(평점 70점 이상인 상품)에 한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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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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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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