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2조 (경고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에게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품을 납품한 후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3. 제39조 제3항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마크를 벤처창업기업제품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4. 그 밖에 이용약관 또는 공급확약서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에게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품을 납품한 후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3. 제39조 제3항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마크를 벤처창업기업제품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4. 그 밖에 이용약관 또는 공급확약서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②경고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