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2조 (상품가격 등록 및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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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창업기업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거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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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거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벤처창업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등록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단가를 변경하여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③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단가의 조정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단가 변경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에 등록된 최초 등록단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벤처나라를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⑤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등록단가 및 제2항 에서 제4항에 따라 조정된 등록단가 변동 추이를 벤처나라 상품 상세페이지의 "가격 추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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