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7조 (벤처창업기업제품 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벤처창업기업제품 전시회 운영2.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3. 벤처나라 운영ㆍ관리 지원4. 벤처창업기업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5. 벤처창업기업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6. 기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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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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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