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0조 (업체 정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창업기업은 이용기관의 업체 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업체 일반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 이용약관 동의 및 공급확약정보, 등록 상품, 업체 인증정보(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 등),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 담당자 정보 등의 업체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기간 동안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 상품을 공급한다는 공급확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은 이용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상품의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경우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설명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본정보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홍보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6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업체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6항에 따른다.
벤처창업기업은 업체 기본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벤처창업기업은 업체 홍보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