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0조 (업체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은 이용기관의 업체 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업체 일반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 이용약관 동의 및 공급확약정보, 등록 상품, 업체 인증정보(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 등),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 담당자 정보 등의 업체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기간 동안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 상품을 공급한다는 공급확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벤처창업기업은 이용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상품의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경우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설명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⑤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⑥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본정보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홍보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6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업체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6항에 따른다.
⑨벤처창업기업은 업체 기본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⑩벤처창업기업은 업체 홍보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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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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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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