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을 취소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2. 폐업, 부도, 파산, 기간이 휴업(6개월 초과)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3. 벤처창업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4.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인된 경우5.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납품된 가격 등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6. 벤처창업기업이「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하거나, 추진 기업이 협업체로 승인받은 참여기업 외의 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에 의거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7.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8.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9. 지정기간 중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이용정지 또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10. 벤처창업기업이 등록 상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11. 제38조 제4항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3에 따른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2. 벤처나라 등록상품과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이 우수조달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등 단가 계약에 의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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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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