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2조 (혁신조달업무심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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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6조 제9호에 규정한 지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사항3. 제8조 제7호, 제9조 제5호, 제10조 제7호에 따른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상품으로 인정 여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6조 제9호에 규정한 지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사항3. 제8조 제7호, 제9조 제5호, 제10조 제7호에 따른 별도의 기술ㆍ품질 평가,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상품으로 인정 여부4. < 삭 제 >5. 제30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및 제31조에 따른 지정취소, 제32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단,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서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6.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7. 기타 벤처나라 운영 관련 혁신조달업무심의회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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