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5조의2 (예비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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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5조부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예비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5조부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예비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지정으로 지정된 상품의 지정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정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지정기준, 지정기간 등을 벤처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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