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의2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서적 지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2. 9. 28.>1.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2. 유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캠프활동 등 현장체험 활동3.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방문 상담 등을 위한 활동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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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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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