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1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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