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3조 (납품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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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할 경우 ‘외자 MAS’에 접속하여 납품요구 물품을 선택한 후 납품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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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할 경우 ‘외자 MAS’에 접속하여 납품요구 물품을 선택한 후 납품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목록을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 통보, 신용장 개설, 보험부보, 운송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제6장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낙찰물품 선택 후 향후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인도조건, 납기 변경 등 당초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의 변경요청은 동 계약의 기본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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