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1조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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