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0조 (동점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저가격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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