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5조 (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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